2025.12.22 (월)

  • 맑음속초-2.2℃
  • 맑음-8.6℃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6.3℃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8.2℃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8.9℃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5.2℃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4.7℃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0℃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0℃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0.5℃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9℃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6.7℃
  • 맑음-7.3℃
  • 맑음제주2.8℃
  • 맑음고산3.6℃
  • 맑음성산2.0℃
  • 맑음서귀포5.8℃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7.6℃
  • 맑음-5.6℃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5.5℃
  • 맑음남원-6.9℃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3.8℃
  • 맑음영광군-4.2℃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2.6℃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3.9℃
  • 맑음고흥-6.7℃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2.8℃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10.3℃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4.9℃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0.7℃
  • 맑음-5.7℃
기상청 제공
[하남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하남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역말1지구(덕풍동 541-2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및 이전 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로, 9일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크기변환]사본 -역말1지구 전경사진.jpg

 

시 관계자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고시일(2018. 2. 8.)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용도지역도 이전 용도로 환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9일자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지정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역말1지구는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주민이 631세대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해 왔고, 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8일에 지정·고시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