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흐림속초11.4℃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16.7℃
  • 연무백령도8.3℃
  • 흐림북강릉11.9℃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2.6℃
  • 맑음원주16.9℃
  • 흐림울릉도9.2℃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충주17.7℃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8.2℃
  • 흐림추풍령15.7℃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상주16.8℃
  • 연무포항12.4℃
  • 흐림군산15.1℃
  • 연무대구16.1℃
  • 흐림전주16.2℃
  • 연무울산11.9℃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7.2℃
  • 연무부산12.8℃
  • 맑음통영13.3℃
  • 흐림목포13.0℃
  • 흐림여수13.4℃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3.3℃
  • 흐림순천14.3℃
  • 흐림홍성(예)13.8℃
  • 흐림15.5℃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2℃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1.6℃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6.6℃
  • 구름많음인제15.8℃
  • 맑음홍천16.9℃
  • 흐림태백10.9℃
  • 구름많음정선군16.8℃
  • 구름많음제천16.2℃
  • 구름많음보은17.3℃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
  • 흐림금산17.3℃
  • 흐림16.0℃
  • 흐림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6.4℃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7.5℃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3.1℃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4.5℃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3℃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많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5.7℃
  • 흐림청송군13.3℃
  • 흐림영덕11.2℃
  • 구름많음의성17.7℃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3.4℃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합천17.9℃
  • 구름많음밀양17.0℃
  • 구름많음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경기도, 2026년 ‘청년월세 지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포스터.jpg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