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11.4℃
  • 구름많음철원10.5℃
  • 흐림동두천10.6℃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10.9℃
  • 흐림춘천11.8℃
  • 흐림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6.2℃
  • 흐림서울13.9℃
  • 흐림인천14.1℃
  • 흐림원주15.8℃
  • 흐림울릉도18.5℃
  • 흐림수원14.2℃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6.5℃
  • 흐림청주16.6℃
  • 흐림대전15.8℃
  • 흐림추풍령13.3℃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3℃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15.6℃
  • 흐림대구18.4℃
  • 흐림전주16.7℃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19.7℃
  • 흐림광주17.2℃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21.1℃
  • 흐림목포17.2℃
  • 비여수20.3℃
  • 비흑산도16.8℃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4℃
  • 흐림순천15.1℃
  • 흐림홍성(예)13.8℃
  • 흐림14.1℃
  • 흐림제주19.1℃
  • 흐림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9.6℃
  • 흐림서귀포22.1℃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0.7℃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4.8℃
  • 구름많음인제11.9℃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4.7℃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5.3℃
  • 흐림14.8℃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0℃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6.1℃
  • 흐림북창원20.2℃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8.1℃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7.1℃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6.6℃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8℃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6.5℃
  • 흐림영천15.5℃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6.5℃
  • 흐림합천17.5℃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0.0℃
  • 흐림20.1℃
기상청 제공
[경기도]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