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6.8℃
  • 맑음12.7℃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대관령1.5℃
  • 맑음춘천12.9℃
  • 맑음백령도8.0℃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강릉8.1℃
  • 흐림동해7.7℃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3.8℃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수원14.1℃
  • 맑음영월11.2℃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8.7℃
  • 맑음청주12.9℃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9.5℃
  • 맑음안동11.1℃
  • 맑음상주11.6℃
  • 흐림포항9.2℃
  • 맑음군산13.0℃
  • 맑음대구10.5℃
  • 맑음전주14.1℃
  • 구름많음울산9.3℃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10.2℃
  • 맑음여수11.1℃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1.9℃
  • 구름많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2.7℃
  • 맑음12.1℃
  • 구름많음제주11.6℃
  • 구름많음고산13.2℃
  • 흐림성산11.1℃
  • 구름많음서귀포11.7℃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2.4℃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3℃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13.7℃
  • 흐림태백2.4℃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2.0℃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1.9℃
  • 맑음11.9℃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10.8℃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2.5℃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3.2℃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1.6℃
  • 구름많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8.9℃
  • 구름많음영덕8.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1℃
  • 흐림경주시8.8℃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0.7℃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6℃
  • 맑음11.8℃
기상청 제공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창구 연중 시행 -

안성시는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작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크기변환]7.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jpg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으며, 특히 토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점인 하반기에는 기간 경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365열린창구)에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본인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간(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또한 법정기간외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 반영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토지민원과 과장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은 3월 21일~4월 10일 △이의신청기간은 4월 28일~5월 29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1,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