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흐림속초14.7℃
  • 흐림11.9℃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0.6℃
  • 흐림파주10.8℃
  • 흐림대관령10.5℃
  • 흐림춘천12.3℃
  • 흐림백령도14.8℃
  • 흐림북강릉15.0℃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5.9℃
  • 구름많음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3.7℃
  • 흐림원주15.6℃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많음수원13.7℃
  • 흐림영월13.6℃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3.5℃
  • 흐림울진16.4℃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5.0℃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8.8℃
  • 흐림군산15.5℃
  • 흐림대구18.1℃
  • 흐림전주16.5℃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20.1℃
  • 흐림광주16.6℃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통영20.2℃
  • 흐림목포16.6℃
  • 구름많음여수20.1℃
  • 비흑산도16.9℃
  • 흐림완도17.5℃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3.7℃
  • 흐림14.0℃
  • 흐림제주19.2℃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9.0℃
  • 흐림서귀포22.1℃
  • 흐림진주18.2℃
  • 흐림강화10.9℃
  • 구름많음양평14.9℃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3.5℃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4.0℃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5.2℃
  • 흐림14.5℃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4.3℃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9.7℃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20.3℃
  • 흐림양산시20.4℃
  • 흐림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7.9℃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8.4℃
  • 흐림의령군17.7℃
  • 흐림함양군16.2℃
  • 흐림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7.2℃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5.6℃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7.7℃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6.7℃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19.8℃
기상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ㆍ교육비 연중 신청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ㆍ교육비 연중 신청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통해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크기변환]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4.JPG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2학년도 기준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 지원한다. 한편 2023학년도에는 평균 22.7% 인상 지원 예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도교육청 누리집(goe.go.kr) ‘교육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도교육청 콜센터(031-1396),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 발굴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