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22.0℃
  • 구름많음22.0℃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8℃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21.8℃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3.1℃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4.4℃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3.1℃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창원22.1℃
  • 맑음광주22.4℃
  • 흐림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8.7℃
  • 맑음목포18.9℃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22.1℃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2℃
  • 맑음22.6℃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성산17.7℃
  • 흐림서귀포20.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3.6℃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3.4℃
  • 맑음22.2℃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2.3℃
  • 맑음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2.4℃
  • 흐림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4℃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3.6℃
  • 맑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0.3℃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9℃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2.9℃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3℃
  • 맑음산청23.7℃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남해20.3℃
  • 흐림23.0℃
기상청 제공
[이천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올해부터 관내 가스열펌프(GHP)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천시청전경.jpeg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로 여름철 전력피크 완화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해왔으나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발생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올해 1월부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법적 관리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시는 올해 4,41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 운영 중인 민간 또는 공공시설로 올해는 민간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참여 신청서를 이천시청 환경보호과(031-644-2358)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으므로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관련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윤선애  031-644-2358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