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1.4℃
  • 맑음-7.9℃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7.0℃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4.4℃
  • 맑음원주-5.6℃
  • 맑음울릉도2.8℃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0.3℃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0.9℃
  • 맑음광주-2.2℃
  • 맑음부산0.7℃
  • 맑음통영-0.2℃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0.2℃
  • 구름조금흑산도3.0℃
  • 맑음완도-0.5℃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2.4℃
  • 맑음홍성(예)-6.0℃
  • 맑음-6.4℃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4.8℃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6.1℃
  • 맑음진주-5.1℃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5.7℃
  • 맑음-4.2℃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4.3℃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0.3℃
  • 맑음-3.5℃
기상청 제공
[평택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개선) 지원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부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사본 -2-2_평택시_2023년_소규모_사업장_대기오염방지시설_설치_지원.jpg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총 203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4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6억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