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5 (화)

  • 맑음속초24.5℃
  • 맑음26.2℃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7.2℃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5.7℃
  • 맑음원주26.0℃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25.9℃
  • 맑음영월26.0℃
  • 맑음충주26.4℃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6.0℃
  • 맑음군산25.3℃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7.2℃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7.1℃
  • 맑음통영27.5℃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3.6℃
  • 맑음완도28.4℃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예)26.5℃
  • 맑음25.7℃
  • 맑음제주26.3℃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7.9℃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4.0℃
  • 맑음양평26.2℃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5.4℃
  • 맑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0.2℃
  • 맑음정선군26.0℃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7.4℃
  • 맑음금산26.7℃
  • 맑음26.4℃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6.1℃
  • 맑음정읍25.8℃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7.1℃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7.6℃
  • 맑음보성군28.2℃
  • 맑음강진군28.2℃
  • 맑음장흥28.9℃
  • 맑음해남27.3℃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28.6℃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5.0℃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5.0℃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29.8℃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7.8℃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경기도] 화재경보 수신기 고장나거나 정지시킨 쇼핑시설·산후조리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화재경보 수신기 고장나거나 정지시킨 쇼핑시설·산후조리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수신기+고장난채+방치된+산후조리원.jpeg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