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맑음속초20.8℃
  • 맑음16.7℃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3℃
  • 구름많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7.3℃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0.5℃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인천20.8℃
  • 흐림원주17.2℃
  • 맑음울릉도20.7℃
  • 구름많음수원18.9℃
  • 구름많음영월17.9℃
  • 구름많음충주17.7℃
  • 구름많음서산20.4℃
  • 구름많음울진22.0℃
  • 흐림청주18.5℃
  • 흐림대전17.3℃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7.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22.2℃
  • 흐림군산16.5℃
  • 구름많음대구20.6℃
  • 흐림전주20.4℃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많음창원21.7℃
  • 맑음광주22.2℃
  • 구름많음부산23.8℃
  • 구름많음통영22.9℃
  • 맑음목포22.3℃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22.1℃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2.6℃
  • 맑음순천22.1℃
  • 구름많음홍성(예)17.3℃
  • 구름많음16.5℃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3.4℃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4.3℃
  • 맑음진주20.1℃
  • 구름많음강화18.1℃
  • 구름많음양평16.8℃
  • 구름많음이천17.3℃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6.8℃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6.7℃
  • 구름많음제천18.4℃
  • 구름많음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8.2℃
  • 흐림보령19.7℃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6.1℃
  • 흐림15.9℃
  • 구름많음부안20.8℃
  • 구름많음임실20.1℃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남원20.2℃
  • 구름많음장수19.9℃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4.0℃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많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8℃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3.8℃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18.9℃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6.6℃
  • 흐림청송군18.4℃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많음거창17.2℃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2.8℃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남해20.6℃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잠자는 보증금 적극 발굴·반환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중 개발행위가 준공됐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0916)[도시개발과]남양주시,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사진).jpg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이번 반환 대상은 총 49건, 2억 7천 5백만 원이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상자가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