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1.0℃
  • 맑음-7.1℃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5.1℃
  • 구름조금울릉도2.7℃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0.1℃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0.3℃
  • 맑음창원1.1℃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0.4℃
  • 맑음여수0.8℃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0.1℃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5.0℃
  • 맑음-6.2℃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2.6℃
  • 맑음서귀포6.1℃
  • 맑음진주-4.2℃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4.8℃
  • 맑음-3.8℃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1.1℃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0.6℃
  • 맑음진도군1.0℃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6.6℃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1.2℃
  • 맑음-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농업인 안전 위한 예방체계 구축…교육·보험·시범사업 등 종합 지원 근거 마련 -

[크기변환]이진규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 교육 및 홍보 ▲농작업 환경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위험성 진단 및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망이 마련될 전망이다.

 

예산 또한 연간 약 7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과 예방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국비·도비와 시비를 통해 추진된다.

이진규 의원은 "농업은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생명 산업이지만, 농업 현장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용인시가 농업인과 함께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