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7.8℃
  • 박무2.5℃
  • 구름많음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4.1℃
  • 구름많음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4.0℃
  • 연무백령도3.2℃
  • 맑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8.2℃
  • 구름많음동해7.0℃
  • 박무서울4.0℃
  • 박무인천3.7℃
  • 흐림원주4.3℃
  • 흐림울릉도4.5℃
  • 박무수원3.5℃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5.1℃
  • 구름많음서산4.7℃
  • 구름많음울진8.3℃
  • 연무청주5.4℃
  • 박무대전5.4℃
  • 구름많음추풍령5.1℃
  • 구름많음안동6.0℃
  • 흐림상주6.0℃
  • 구름많음포항9.6℃
  • 구름많음군산5.2℃
  • 구름많음대구7.7℃
  • 박무전주5.2℃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9.5℃
  • 박무광주6.4℃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6.6℃
  • 구름많음여수8.4℃
  • 연무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6.1℃
  • 흐림순천5.4℃
  • 박무홍성(예)5.8℃
  • 흐림4.7℃
  • 맑음제주9.7℃
  • 구름많음고산9.8℃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2.1℃
  • 맑음진주9.6℃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5.6℃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4.4℃
  • 구름많음태백1.2℃
  • 흐림정선군2.3℃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5.1℃
  • 구름많음보령7.7℃
  • 구름많음부여6.1℃
  • 구름많음금산5.5℃
  • 흐림5.2℃
  • 구름많음부안0.0℃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5.4℃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6.2℃
  • 흐림영광군6.3℃
  • 맑음김해시10.4℃
  • 흐림순창군5.5℃
  • 맑음북창원9.8℃
  • 맑음양산시10.6℃
  • 구름많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7.4℃
  • 구름많음장흥6.9℃
  • 구름많음해남8.1℃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의령군10.2℃
  • 흐림함양군5.9℃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많음진도군7.4℃
  • 구름많음봉화4.5℃
  • 구름많음영주4.5℃
  • 구름많음문경5.3℃
  • 구름많음청송군5.1℃
  • 구름많음영덕8.0℃
  • 흐림의성6.4℃
  • 구름많음구미8.0℃
  • 구름많음영천7.4℃
  • 구름많음경주시9.4℃
  • 구름많음거창7.2℃
  • 구름많음합천9.6℃
  • 구름많음밀양10.4℃
  • 구름많음산청6.8℃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9.8℃
  • 맑음10.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공동사업 유지하되 필요시 세대 단위 지원 허용…가전·가구 구입비·냉‧난방비 등 근거 신설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크기변환]이진규 의원.jpg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정밀 지원’이 병행되면서 지원의 형평성과 체감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이진규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 중심이라는 원칙을 지키되, 심의 과정을 거친 가구별 지원으로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주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