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24.3℃
  • 맑음28.3℃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28.1℃
  • 맑음파주27.9℃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9.1℃
  • 맑음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서울28.6℃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8.9℃
  • 구름많음영월27.5℃
  • 구름많음충주27.7℃
  • 맑음서산27.9℃
  • 구름많음울진
  • 구름많음청주28.7℃
  • 맑음대전28.3℃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6.9℃
  • 맑음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군산27.1℃
  • 맑음대구26.4℃
  • 맑음전주29.8℃
  • 맑음울산24.1℃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8.0℃
  • 맑음부산26.2℃
  • 맑음통영27.4℃
  • 맑음목포27.3℃
  • 맑음여수27.9℃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8.3℃
  • 맑음고창27.2℃
  • 맑음순천27.5℃
  • 맑음홍성(예)29.6℃
  • 구름많음26.9℃
  • 맑음제주26.9℃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6.1℃
  • 맑음서귀포27.8℃
  • 맑음진주26.8℃
  • 맑음강화26.6℃
  • 맑음양평28.5℃
  • 맑음이천27.9℃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7.8℃
  • 구름많음태백20.5℃
  • 맑음정선군26.2℃
  • 구름많음제천26.4℃
  • 맑음보은26.2℃
  • 구름많음천안28.2℃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8.8℃
  • 맑음금산28.4℃
  • 맑음28.4℃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8.4℃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9.1℃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7.2℃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8.6℃
  • 맑음장흥29.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8.3℃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6.7℃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영주26.7℃
  • 구름많음문경26.8℃
  • 맑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2.8℃
  • 맑음의성27.5℃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7.3℃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7.8℃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7.3℃
  • 맑음2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주거 안전망 강화에 총력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지원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3년 3월 개소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