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22.6℃
  • 맑음철원23.3℃
  • 맑음동두천24.0℃
  • 구름많음파주23.8℃
  • 맑음대관령19.9℃
  • 맑음춘천23.0℃
  • 안개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3.2℃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1.1℃
  • 맑음수원23.7℃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25.1℃
  • 맑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1.5℃
  • 흐림상주21.9℃
  • 맑음포항22.4℃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3.7℃
  • 구름많음광주25.0℃
  • 구름많음부산24.4℃
  • 맑음통영23.0℃
  • 구름많음목포23.4℃
  • 구름많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5℃
  • 흐림완도23.3℃
  • 맑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9℃
  • 구름많음제주24.5℃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3.6℃
  • 흐림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3.2℃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4.4℃
  • 맑음인제21.5℃
  • 맑음홍천22.1℃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19.4℃
  • 맑음제천21.9℃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8℃
  • 구름많음부여23.4℃
  • 맑음금산23.0℃
  • 맑음23.6℃
  • 맑음부안24.2℃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4.9℃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0.0℃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3℃
  • 구름많음장흥23.4℃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3.1℃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많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2.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6℃
  • 맑음청송군19.5℃
  • 맑음영덕21.5℃
  • 맑음의성22.1℃
  • 구름많음구미24.0℃
  • 맑음영천21.0℃
  • 맑음경주시19.8℃
  • 흐림거창23.0℃
  • 구름많음합천22.8℃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2.4℃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3.2℃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우회전 사고 예방 조례 공청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우회전 사고 예방 조례 공청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60120 허원 의원, 우회전 사고 예방 조례 공청회 개최 (2).jpg

허원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교차로·횡단보도 인근에서 반복되는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해 AI 기반 감지 기술을 공적 교통안전 영역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문가·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60120 허원 의원, 우회전 사고 예방 조례 공청회 개최 (1).jpg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개별 운전자의 부주의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며, 차량 구조와 도로 환경이 결합한 구조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시범사업 추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60120 허원 의원, 우회전 사고 예방 조례 공청회 개최 (3).jpg

박요한 수석연구원(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은 사고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행자 등이 대형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물리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AI 기반 감지 장치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에서 대형차량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 버스, 화물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역시 사고 위험이 큰 만큼, 조례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해 이종일 변호사는 “보행자 안전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며,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형차량’의 범위를 도지사 위임 방식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AI 감지 장치 도입 시 성능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훈시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김세연 이사장은 시민사회 관점에서 “장치 도입과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조례안의 내용에 공감하며, 시범사업은 사고 다발 구간과 노선버스 운행구간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을 제안했다.

 

관계 부서인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와 교통국 버스관리과에서는 AI 기반 감지 장치의 기술 성숙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부서는 공통적으로 기존 센서·카메라 등 안전 장치와 병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사고 예방 효과와 오작동 가능성, 유지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장치 설치에 따른 차량 운행 중단 등 현장 여건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마무리하며 허원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은 조례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