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0.1℃
  • 맑음-6.7℃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6.2℃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4.8℃
  • 맑음울릉도2.7℃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1.4℃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0.8℃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1.4℃
  • 맑음부산1.7℃
  • 맑음통영1.1℃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4℃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4.1℃
  • 맑음-4.8℃
  • 맑음제주4.8℃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2.7℃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4.3℃
  • 맑음-3.2℃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0.5℃
  • 맑음해남0.0℃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7.0℃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0.4℃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1.2℃
  • 맑음-0.7℃
기상청 제공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하루 9만3840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하루 9만3840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아플 땐 마음 놓고 입원 치료하세요”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편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다.

성남시청(2023.jpg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3840원을 지급한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지난해 하루 8만8640원(시급 1만1080원)보다 인상된 병가 지원비다.

퇴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0월에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11명에 5751만원 상당의 유급병가를 지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최혜숙 주무관 031-729-8732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