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맑음속초12.6℃
  • 맑음20.1℃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3.8℃
  • 맑음북강릉12.8℃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동해14.2℃
  • 구름많음서울18.8℃
  • 맑음인천15.1℃
  • 흐림원주18.8℃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많음충주18.0℃
  • 맑음서산17.0℃
  • 흐림울진16.9℃
  • 흐림청주17.0℃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1.2℃
  • 흐림안동10.9℃
  • 흐림상주11.8℃
  • 비포항16.3℃
  • 흐림군산15.6℃
  • 비대구13.0℃
  • 흐림전주15.0℃
  • 비울산15.3℃
  • 비창원13.0℃
  • 비광주13.3℃
  • 비부산15.3℃
  • 흐림통영13.7℃
  • 비목포13.7℃
  • 비여수13.0℃
  • 안개흑산도11.9℃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3.1℃
  • 구름많음홍성(예)18.7℃
  • 흐림16.1℃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고산17.7℃
  • 흐림성산17.9℃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9.3℃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태백12.6℃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4.7℃
  • 흐림16.4℃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2.3℃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4.2℃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4.6℃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3.8℃
  • 흐림남해12.9℃
  • 비1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임대차계약 신고부터 보증보험까지 주요 준수사항 안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공동주택과-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전면).jpg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크기변환]공동주택과-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후면).jpg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