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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방세 환급금 편리하게 돌려받는 ‘환급계좌 사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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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방세 환급금 편리하게 돌려받는 ‘환급계좌 사전등록’ 안내

- 환급계좌 미리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 지급…위택스·구청 통해 신청 가능 -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안내문.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납세자들이 지방세 환급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 제도’를 집중 안내하고, 시민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납세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 소득세 등 국세가 정정돼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발생하는 미환급금도 줄일 수 있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인·기흥·수지구청 세무과(031-6193-5201/6202/8202)를 통해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를 중심으로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시민들의 사전등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처인구는 올해 2월부터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통·리장 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안내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사전등록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환급금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전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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