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0.9℃
  • 맑음-4.9℃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5.6℃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3.9℃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4.2℃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1.5℃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3.0℃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7℃
  • 맑음포항1.5℃
  • 맑음군산-2.8℃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2.0℃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8℃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1.7℃
  • 맑음순천-1.2℃
  • 맑음홍성(예)-1.4℃
  • 맑음-3.5℃
  • 맑음제주4.7℃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3.0℃
  • 맑음서귀포7.2℃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3.2℃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6.3℃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3.6℃
  • 맑음-2.1℃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0.7℃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0.7℃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1.3℃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0.2℃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1.4℃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3.0℃
  • 맑음1.7℃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0,300건에 대해 49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크기변환]사본 -5.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jpg

올해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법인,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며, 여행업 관련 면허가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되어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까지로 납기 마지막날은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담당자(☎031-678-2326, 2328)에게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