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구름많음속초20.9℃
  • 구름많음21.4℃
  • 구름많음철원21.5℃
  • 구름많음동두천22.4℃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6.1℃
  • 구름많음춘천22.1℃
  • 구름많음백령도18.8℃
  • 구름많음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수원21.0℃
  • 흐림영월21.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1.8℃
  • 흐림울진21.2℃
  • 흐림청주22.5℃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1.5℃
  • 구름많음대구23.7℃
  • 구름많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광주25.2℃
  • 맑음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3.6℃
  • 흐림목포24.0℃
  • 맑음여수23.3℃
  • 구름많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6.1℃
  • 흐림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2.5℃
  • 흐림홍성(예)21.5℃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1.1℃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5.5℃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0.2℃
  • 구름많음보은20.4℃
  • 흐림천안20.8℃
  • 흐림보령23.1℃
  • 흐림부여21.1℃
  • 흐림금산22.2℃
  • 흐림22.0℃
  • 구름많음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2.6℃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5.7℃
  • 구름많음양산시24.4℃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3.7℃
  • 흐림봉화19.4℃
  • 흐림영주20.6℃
  • 구름많음문경21.4℃
  • 구름많음청송군21.1℃
  • 흐림영덕20.7℃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1℃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3.3℃
  • 맑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3.8℃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2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잠자는 보증금 적극 발굴·반환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중 개발행위가 준공됐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0916)[도시개발과]남양주시,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사진).jpg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이번 반환 대상은 총 49건, 2억 7천 5백만 원이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상자가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