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 맑음속초16.1℃
  • 맑음14.9℃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7℃
  • 구름많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7.3℃
  • 맑음영월13.6℃
  • 구름많음충주15.6℃
  • 흐림서산15.5℃
  • 맑음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0.0℃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5.9℃
  • 구름많음상주17.2℃
  • 맑음포항17.7℃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8.3℃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21.3℃
  • 맑음고창16.6℃
  • 맑음순천16.8℃
  • 구름많음홍성(예)16.2℃
  • 흐림16.7℃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4.2℃
  • 구름많음홍천15.8℃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13.4℃
  • 맑음제천13.4℃
  • 구름많음보은15.2℃
  • 흐림천안16.1℃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4℃
  • 맑음17.4℃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18.5℃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9.7℃
  • 맑음강진군17.9℃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20.6℃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6.7℃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8.6℃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3.2℃
  • 구름많음문경14.9℃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5.1℃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8.4℃
  • 맑음17.1℃
기상청 제공
[평택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2억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2억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2022.8.9. 배포·보도)에 이어,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22여만 건에 22억원 부과하고 납부 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평택시청.jpg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매년 8월에 부과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며,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차상위계층, 만 80세 이상인 세대주,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세대주에 대해서도 주민세(개인분)를 감면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읍·면·동 구분없이 평택시 전 지역 기본세액 10,000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을 부과한 것이며, 납부 기한은 8월 16일~31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076)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용 QR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어플과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2022.8.31.까지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납세편의 도모 및 기한내 신고·납부를 위하여 납부서가 동봉된 신고·납부안내문을 9천여건 발송했다”고 홍보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