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20.9℃
  • 맑음9.6℃
  • 맑음철원9.7℃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0.5℃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1.9℃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1.9℃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4℃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5.4℃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2.8℃
  • 맑음11.2℃
  • 흐림제주15.8℃
  • 맑음고산15.7℃
  • 흐림성산15.2℃
  • 흐림서귀포17.3℃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12.4℃
  • 맑음정선군6.3℃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1℃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10.7℃
  • 맑음12.3℃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4.2℃
  • 맑음남원11.9℃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2℃
  • 구름많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2.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0℃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평택시] 평택세무서와 함께 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평택세무서와 함께 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2.~5.31.), ▲송탄출장소(5.15~5.31), ▲서평택체육센터(5.15~5.31)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합동도움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을 위한 도움창구와 그 외 방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PC가 설치된 자기작성신고창구로 이원화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시청.jpeg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스마트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평택시는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3개 권역에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