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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김미경 의원, “화서시장 노점 정비, ‘철거’보다 ‘상생과 포용’의 행정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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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김미경 의원, “화서시장 노점 정비, ‘철거’보다 ‘상생과 포용’의 행정 펼쳐야”

- 제3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보행권과 생계권의 조화 강조
-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정 및 제도권 편입 등 3가지 상생 방안 제안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서시장 노점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한 단속과 철거가 아닌 ‘사람의 살길’을 우선하는 포용적 행정을 촉구했다.

[크기변환]사진설명1)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jpg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최근 화서시장 노점을 둘러싼 보행 불편, 쓰레기 문제, 상점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노점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생계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서시장 노점이 과거 35곳에서 14곳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회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장 철거’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시민과 함께 관리 원칙을 마련할 것 ▲둘째, 노점을 무조건적인 배제 대상이 아닌 지역 특색을 살리는 관광자원으로 관리하여 상권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는 ‘상생 모델’ 구축 ▲셋째, 공유재산 관련 제도를 활용해 불법 전전대나 권리 승계를 제한하며 영업 종료 시 순차적으로 공간을 정비하는 ‘자연 감소 원칙’ 적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정의 역할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에 있다”며, “수원시가 갈등을 키우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갈등을 풀어내는 ‘공존의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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