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1.5℃
  • 맑음-7.1℃
  • 맑음철원-7.0℃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4.6℃
  • 맑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5.3℃
  • 맑음수원-3.8℃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1.8℃
  • 맑음서산-2.0℃
  • 흐림울진3.6℃
  • 박무청주-1.9℃
  • 맑음대전1.3℃
  • 흐림추풍령0.5℃
  • 박무안동-3.8℃
  • 맑음상주-1.8℃
  • 흐림포항7.8℃
  • 맑음군산2.3℃
  • 박무대구1.6℃
  • 안개전주-0.6℃
  • 흐림울산7.5℃
  • 흐림창원4.7℃
  • 박무광주1.2℃
  • 비부산7.5℃
  • 흐림통영6.3℃
  • 안개목포0.2℃
  • 흐림여수5.7℃
  • 구름많음흑산도3.7℃
  • 맑음완도2.2℃
  • 흐림고창0.2℃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2.1℃
  • 맑음-4.3℃
  • 흐림제주8.9℃
  • 구름많음고산8.2℃
  • 흐림성산9.3℃
  • 흐림서귀포8.8℃
  • 흐림진주5.5℃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6.8℃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6.7℃
  • 흐림제천-4.3℃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6℃
  • 흐림금산0.7℃
  • 맑음-2.5℃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0.7℃
  • 흐림정읍-0.3℃
  • 맑음남원4.9℃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0.4℃
  • 흐림김해시7.2℃
  • 맑음순창군-0.7℃
  • 흐림북창원5.9℃
  • 흐림양산시8.1℃
  • 흐림보성군2.3℃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5.9℃
  • 흐림의령군4.4℃
  • 흐림함양군1.0℃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1.1℃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3.6℃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5.3℃
  • 맑음의성0.4℃
  • 흐림구미0.9℃
  • 흐림영천2.6℃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0.9℃
  • 흐림합천2.0℃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1.4℃
  • 흐림거제5.5℃
  • 흐림남해5.0℃
  • 흐림7.9℃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크기변환]사본 -20230302_130949 (1).jpg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 증액(월 13만원) 및 지급 나이 기준 삭제 ▲사망위로금 증액(월 50만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재원 조달방안 등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별 차등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월정 수당을 증액함과 동시에, 기존에 비해 두배 가량 증액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훈단체와 함께 보훈명예수당 증액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예산 내의 수당 증액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후 보훈단체 및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이번 개정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