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수)

  • 맑음속초27.1℃
  • 맑음25.4℃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6.2℃
  • 비백령도23.8℃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28.0℃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5.7℃
  • 맑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3.3℃
  • 맑음수원25.8℃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26.5℃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7.7℃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7.6℃
  • 맑음전주27.8℃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7.4℃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1℃
  • 맑음고창27.5℃
  • 맑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5.7℃
  • 맑음25.3℃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고산25.7℃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4.8℃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6.5℃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4.5℃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31.7℃
  • 맑음보령26.3℃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6.9℃
  • 맑음25.3℃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6.9℃
  • 흐림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8.3℃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7℃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7.2℃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7.9℃
  • 맑음거창27.2℃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8.4℃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5.9℃
  • 맑음남해26.2℃
  • 맑음28.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잠자는 보증금 적극 발굴·반환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중 개발행위가 준공됐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0916)[도시개발과]남양주시,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사진).jpg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이번 반환 대상은 총 49건, 2억 7천 5백만 원이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상자가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