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1.0℃
  • 맑음-7.1℃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5.1℃
  • 구름조금울릉도2.7℃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0.1℃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0.3℃
  • 맑음창원1.1℃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0.4℃
  • 맑음여수0.8℃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0.1℃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5.0℃
  • 맑음-6.2℃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2.6℃
  • 맑음서귀포6.1℃
  • 맑음진주-4.2℃
  • 맑음강화-5.0℃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4.8℃
  • 맑음-3.8℃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3.2℃
  • 맑음북창원1.1℃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6.3℃
  • 맑음광양시-0.6℃
  • 맑음진도군1.0℃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6.6℃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3.6℃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1.2℃
  • 맑음-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시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체계적 관리 기준 마련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크기변환]박병민 의원.jpg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해 조직 내 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규정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역할과 책임 구체화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및 감독 강화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절차적 정비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