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0.9℃
  • 맑음-2.7℃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2.3℃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8℃
  • 비울릉도3.6℃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3.2℃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0.9℃
  • 구름많음창원3.5℃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3.3℃
  • 구름조금통영3.2℃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3.4℃
  • 구름조금흑산도3.6℃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0.6℃
  • 맑음-1.4℃
  • 맑음제주5.5℃
  • 구름조금고산5.4℃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2.6℃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1.9℃
  • 맑음-1.3℃
  • 맑음부안0.9℃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2℃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2.1℃
  • 맑음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1.7℃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4.4℃
  • 맑음남해2.4℃
  • 맑음2.8℃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안성시청.jpg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6.41%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5.25%,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점차 줄어든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 세정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납세자 편의 향상과 연납 신청 독려를 위해 연납 이력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세액의 6.41%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2023년 1월 25일)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모든 지방세 납부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불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번호와 ARS카드납부(1577-5744) 서비스는 19일부터 중단된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6.4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연납 관련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14)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