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14.4℃
  • 맑음5.3℃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6.4℃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2.3℃
  • 맑음인천11.7℃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9℃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7.0℃
  • 맑음7.7℃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7.4℃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6.8℃
  • 맑음9.1℃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4.8℃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7℃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7.2℃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1.6℃
  • 맑음10.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공동주택 층간소음’해결 사업지원 시범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공동주택 층간소음’해결 사업지원 시범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다음달 8일까지 사업 공모…선정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최대 200만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10).jpg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최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된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총사업 예산의 10% 이상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자체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를 기재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영리 목적을 가진 이익단체 ▲유사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지원사업비 과다 산정 신청 사업 ▲지원 신청전 시행한 공사 및 사업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교리 전파 목적 사업 ▲ 시설비·자산취득비·수선비·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인건비·다과비·식사비·임대료·비품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운영비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임직원 회비 참석비 등은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8일까지 우편(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공동체활성화 담당자)나 이메일(jiwoni818@korea.kr)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내용과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용인시 공고 제2023-1257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