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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주의 당부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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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용인특례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주의 당부 -경기티비종합뉴스-

- 용인특례시, 조합원 모집 신고·종상향 제안 없어…발기인 모집 단계 -

용인특례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발기인 가입 시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처인구 삼가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모 협동조합이 성남시 구미동에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우려에서다.

[크기변환]민간임대현수막.jpg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선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모해야 한다.

 

이 조합은 교통 편의나 학군,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6개동에 총 569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 필수적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조차 제안되지 않았다.

 

또 해당 조합은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시에 협동조합설립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절차대로라면 조합 설립을 위해선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간임대사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주체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발기인 가입 시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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