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0.4℃
  • 맑음-5.3℃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2.7℃
  • 흐림울릉도4.3℃
  • 맑음수원-2.0℃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8℃
  • 맑음서산-1.0℃
  • 흐림울진3.7℃
  • 맑음청주0.0℃
  • 맑음대전-0.1℃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0.9℃
  • 흐림상주-1.0℃
  • 흐림포항6.4℃
  • 맑음군산1.5℃
  • 박무대구1.1℃
  • 안개전주0.1℃
  • 흐림울산5.4℃
  • 흐림창원4.3℃
  • 맑음광주1.8℃
  • 비부산5.6℃
  • 구름많음통영4.4℃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4.6℃
  • 맑음흑산도3.4℃
  • 맑음완도3.0℃
  • 흐림고창0.8℃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0.7℃
  • 맑음-4.3℃
  • 구름많음제주8.4℃
  • 구름많음고산8.4℃
  • 구름많음성산8.5℃
  • 구름많음서귀포10.0℃
  • 흐림진주4.0℃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4.1℃
  • 흐림태백-1.9℃
  • 맑음정선군-5.2℃
  • 흐림제천-3.1℃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8℃
  • 흐림금산-1.3℃
  • 맑음-0.9℃
  • 맑음부안0.0℃
  • 맑음임실0.4℃
  • 흐림정읍1.0℃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0.6℃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1℃
  • 흐림김해시5.3℃
  • 맑음순창군0.3℃
  • 흐림북창원4.5℃
  • 구름많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1.7℃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1.2℃
  • 맑음고흥2.4℃
  • 흐림의령군3.0℃
  • 흐림함양군0.8℃
  • 구름많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1.7℃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3.6℃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0.0℃
  • 흐림영덕4.7℃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1.2℃
  • 흐림경주시1.3℃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1.5℃
  • 흐림밀양5.6℃
  • 흐림산청0.8℃
  • 흐림거제4.7℃
  • 흐림남해4.0℃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화성시] 정명근시장 공약사항중 하나인 최대 60만원 농어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정명근시장 공약사항중 하나인 최대 60만원 농어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1차 신청 접수…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농업인확인서 등 서류 미리 준비해야 신청가능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일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2023년도 농어민기본소득의 신청을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1 화성시장.jpg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화성시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어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어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세 차례(4~5월·8월·12월)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화성시에 연속 2년 이상(합산 5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 농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경기도농촌기본소득 및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연 3회(2~3월·6월·10월) 받을 예정으로 주소지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는 다만 이번 지원금은 마을‧출장소‧읍‧면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검증 및 심의 기간 등 추가 기간 필요시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성 지역화폐로 지급된 농어민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며 사용처는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농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줄 뿐만 아니라,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농협 사업장에 결제가 가능하여 더 유용할 것”이라며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