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맑음속초20.9℃
  • 구름많음22.0℃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18.1℃
  • 구름많음춘천22.8℃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1.8℃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2.2℃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0.8℃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2.7℃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22.3℃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0.9℃
  • 맑음여수25.1℃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1.8℃
  • 맑음20.6℃
  • 흐림제주23.7℃
  • 흐림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서귀포28.4℃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0.9℃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2.5℃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2.1℃
  • 맑음21.1℃
  • 맑음부안22.5℃
  • 맑음임실21.6℃
  • 맑음정읍22.2℃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1.1℃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5.7℃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6℃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0.8℃
  • 맑음의성23.4℃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4.2℃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4.9℃
  • 맑음거제24.6℃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6.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광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이 요구된다.

광주시 2026년.jpg

시는 신고기간 동안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광주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석유·화학물질 관련 제조업, 운송업 등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통망 미정산 피해자(티몬·위메프·인터파크)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기간 동안 다양한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광주시 지방소득세팀(031-760-5907)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