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14.4℃
  • 맑음5.3℃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6.4℃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2.3℃
  • 맑음인천11.7℃
  • 맑음원주9.4℃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6.8℃
  • 맑음안동8.5℃
  • 맑음상주7.6℃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9.6℃
  • 맑음전주10.6℃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2.9℃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7.0℃
  • 맑음7.7℃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6.5℃
  • 맑음강화7.0℃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6.1℃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7.4℃
  • 맑음부여6.9℃
  • 맑음금산6.8℃
  • 맑음9.1℃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4.8℃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1.6℃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7℃
  • 맑음장흥6.8℃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7.2℃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1.6℃
  • 맑음10.5℃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3년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3년도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안성시 산림녹지과(과장 김진관)는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3일간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크기변환]사본 -5.임업직불금 신청.jpg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안성시청 산림녹지과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신청 시 안내사항을 유의하여 기한(4.17.~5.19.) 내 신청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관내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