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15.9℃
  • 맑음6.0℃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8.2℃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0.6℃
  • 맑음추풍령7.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0.1℃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2.3℃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8℃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3.1℃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0.9℃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7.5℃
  • 맑음8.0℃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6.9℃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5℃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5.9℃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9℃
  • 맑음9.8℃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5.1℃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7.9℃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8.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4℃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10.5℃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0℃
  • 맑음10.5℃
기상청 제공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12월 결산법인)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주시청(2023.jpg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5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여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서면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 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세무서에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 내 신고 한 건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한다.

 

여주시(시장:이충우)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은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87-2192)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