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속초1.2℃
  • 맑음-3.7℃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3.4℃
  • 맑음백령도2.4℃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1.6℃
  • 흐림동해4.0℃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1.3℃
  • 흐림울릉도4.1℃
  • 맑음수원0.2℃
  • 흐림영월-0.9℃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0.3℃
  • 구름많음울진2.9℃
  • 맑음청주1.1℃
  • 흐림대전0.8℃
  • 흐림추풍령-0.4℃
  • 맑음안동0.0℃
  • 흐림상주0.3℃
  • 비포항4.5℃
  • 맑음군산
  • 구름많음대구1.0℃
  • 맑음전주0.6℃
  • 비울산3.5℃
  • 흐림창원3.8℃
  • 맑음광주2.7℃
  • 비부산4.7℃
  • 흐림통영3.9℃
  • 맑음목포1.7℃
  • 흐림여수4.4℃
  • 흐림흑산도3.4℃
  • 구름많음완도4.7℃
  • 흐림고창0.9℃
  • 구름많음순천1.5℃
  • 맑음홍성(예)0.6℃
  • 맑음-1.4℃
  • 비제주8.6℃
  • 구름많음고산9.1℃
  • 흐림성산9.0℃
  • 흐림서귀포10.1℃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5℃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2.3℃
  • 흐림태백-2.5℃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4.6℃
  • 흐림보은-1.4℃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1.1℃
  • 흐림금산-0.2℃
  • 맑음0.4℃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0.4℃
  • 흐림정읍1.0℃
  • 맑음남원4.2℃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1℃
  • 흐림영광군0.6℃
  • 흐림김해시3.3℃
  • 맑음순창군0.6℃
  • 흐림북창원3.7℃
  • 흐림양산시4.9℃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2.9℃
  • 구름많음고흥4.4℃
  • 구름많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1.3℃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3.8℃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2.8℃
  • 흐림문경-1.4℃
  • 구름많음청송군-0.2℃
  • 흐림영덕1.4℃
  • 구름많음의성1.0℃
  • 흐림구미0.5℃
  • 흐림영천1.0℃
  • 흐림경주시0.9℃
  • 흐림거창0.6℃
  • 구름많음합천1.3℃
  • 흐림밀양4.7℃
  • 구름많음산청0.5℃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3.7℃
  • 비5.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4등급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경기티비종합뉴스-

올해부터 지게차·굴착기도 포함…13일부터 신청 접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에 한해 지원했다.

[크기변환]사본 -3. 용인특례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 (1).jpg

올해부턴 4등급 경유자동차는 물론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이기 위해 지게차와 굴착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자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해준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4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경유차 1141대, 지게차와 굴착기 30대에 지원금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 폐차 후 경유 자동차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 이메일(1577-7121@aea.or.kr),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니 해당하는 시민들이 기한 내 접수에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