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화)

  • 구름많음속초18.7℃
  • 맑음21.2℃
  • 맑음철원20.8℃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7℃
  • 흐림대관령13.4℃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20.4℃
  • 흐림북강릉18.1℃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동해18.5℃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0.5℃
  • 흐림울릉도17.2℃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2.0℃
  • 맑음서산22.6℃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2.8℃
  • 구름많음대전20.9℃
  • 흐림추풍령18.0℃
  • 흐림안동19.3℃
  • 흐림상주20.0℃
  • 비포항18.2℃
  • 구름많음군산21.0℃
  • 흐림대구19.2℃
  • 구름많음전주22.4℃
  • 비울산17.5℃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광주22.2℃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0.6℃
  • 비여수19.8℃
  • 박무흑산도19.5℃
  • 흐림완도20.1℃
  • 구름많음고창21.8℃
  • 흐림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2.6℃
  • 비제주20.2℃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9℃
  • 흐림진주19.3℃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9.9℃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9.8℃
  • 흐림보은19.2℃
  • 구름많음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0.9℃
  • 구름많음금산20.2℃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임실20.7℃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남원21.1℃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1.1℃
  • 흐림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0.6℃
  • 흐림북창원21.1℃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7℃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0.5℃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19.8℃
  • 흐림광양시19.4℃
  • 흐림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19.0℃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영덕17.9℃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0.2℃
  • 흐림영천18.8℃
  • 흐림경주시18.2℃
  • 구름많음거창18.9℃
  • 흐림합천20.4℃
  • 흐림밀양21.3℃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20.0℃
  • 흐림2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간 연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감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 평택시청 전경.jpg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이에 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최대 50% 감면)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같다. 해당 기간 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