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속초10.9℃
  • 맑음19.3℃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7.9℃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1.2℃
  • 연무북강릉14.5℃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동해11.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12.2℃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20.1℃
  • 구름많음충주18.7℃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3.4℃
  • 맑음청주18.9℃
  • 맑음대전18.4℃
  • 구름많음추풍령16.1℃
  • 흐림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7.9℃
  • 연무포항13.4℃
  • 맑음군산14.9℃
  • 연무대구16.0℃
  • 맑음전주17.4℃
  • 비울산13.3℃
  • 비창원14.9℃
  • 맑음광주17.3℃
  • 비부산13.5℃
  • 흐림통영13.4℃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8.6℃
  • 맑음17.7℃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2.5℃
  • 흐림서귀포13.4℃
  • 흐림진주15.3℃
  • 맑음강화14.0℃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19.6℃
  • 구름많음태백12.8℃
  • 구름많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7.4℃
  • 구름많음보은17.5℃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8.4℃
  • 구름많음금산16.5℃
  • 맑음18.3℃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15.7℃
  • 맑음남원15.6℃
  • 구름많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6.9℃
  • 맑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4.8℃
  • 흐림의령군14.8℃
  • 구름많음함양군16.4℃
  • 구름많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문경18.2℃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6.8℃
  • 흐림구미17.2℃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5.1℃
  • 구름많음거창16.4℃
  • 흐림합천15.6℃
  • 흐림밀양16.8℃
  • 흐림산청15.2℃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3.2℃
  • 비1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30일부터 모집

○ 경기도, 2026년 ‘청년월세 지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포스터.jpg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