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5.6℃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6.1℃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5℃
  • 구름많음동해8.7℃
  • 연무서울6.6℃
  • 박무인천4.9℃
  • 구름많음원주4.8℃
  • 흐림울릉도5.1℃
  • 박무수원5.1℃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5.3℃
  • 구름많음서산4.7℃
  • 구름많음울진7.8℃
  • 구름많음청주6.1℃
  • 연무대전7.5℃
  • 구름많음추풍령5.4℃
  • 구름많음안동6.6℃
  • 구름많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9.6℃
  • 구름많음군산5.5℃
  • 구름많음대구8.8℃
  • 박무전주6.1℃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1.7℃
  • 연무광주6.6℃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6.5℃
  • 구름많음여수7.9℃
  • 연무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7.6℃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많음순천7.4℃
  • 연무홍성(예)6.4℃
  • 구름많음4.9℃
  • 맑음제주9.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4.4℃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이천7.0℃
  • 구름많음인제5.0℃
  • 구름많음홍천6.2℃
  • 구름많음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3.8℃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5.1℃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금산5.8℃
  • 구름많음6.8℃
  • 구름많음부안5.9℃
  • 구름많음임실4.8℃
  • 흐림정읍5.2℃
  • 구름많음남원5.2℃
  • 흐림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1.6℃
  • 구름많음순창군6.3℃
  • 구름많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1.3℃
  • 구름많음보성군8.3℃
  • 흐림강진군7.4℃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7.1℃
  • 구름많음고흥7.2℃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5.6℃
  • 흐림광양시7.2℃
  • 흐림진도군6.7℃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문경6.2℃
  • 구름많음청송군6.3℃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구미8.1℃
  • 구름많음영천8.5℃
  • 맑음경주시9.1℃
  • 구름많음거창6.4℃
  • 맑음합천10.2℃
  • 구름많음밀양10.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9.2℃
  • 맑음1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 위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 위촉

이재준 수원시장, 판정관·부판정관 등 운영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집무실에서 제7기 시민배심법정 판정관으로 위촉된 손수일 변호사, 부판정관 김영운 변호사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크기변환]2.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 위촉.jpg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이 개정할 때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신청 안건에 대해 시민배심법정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교수,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갈등관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제7기 시민배심법정은 이날 위촉된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 10월 임기가 시작되는 시민예비배심원 151명과 함께 운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에서 시민배심법정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7기 운영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4차례 법정을 열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