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6.3℃
  • 맑음18.4℃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8.4℃
  • 맑음19.5℃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9.1℃
  • 맑음18.6℃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6.9℃
  • 맑음1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2028년까지 가족친화 직장문화 인정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2028년까지 가족친화 직장문화 인정받아

광주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8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연장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청.jpg

가족친화기관 인증 심사는 ▲최고경영층의 가족친화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이력 등으로 구성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17년 인증 유지, 2019년·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재인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동안 유연근무제 도입·확대, 육아시간 사용 지원,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돌봄휴가 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모범적 사례로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재인증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가족돌봄제도, 직장문화 개선 등 가족친화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