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맑음속초27.8℃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9.5℃
  • 흐림동해28.6℃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7.0℃
  • 흐림원주26.6℃
  • 맑음울릉도25.9℃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청주27.1℃
  • 비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7.0℃
  • 흐림안동27.9℃
  • 흐림상주24.3℃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8℃
  • 흐림대구27.1℃
  • 흐림전주28.8℃
  • 비울산26.1℃
  • 흐림창원24.5℃
  • 비광주26.6℃
  • 비부산24.1℃
  • 흐림통영24.5℃
  • 비목포24.9℃
  • 비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4.0℃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5.5℃
  • 비홍성(예)24.8℃
  • 흐림25.9℃
  • 비제주26.4℃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양평26.6℃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태백26.2℃
  • 흐림정선군28.7℃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금산26.8℃
  • 흐림25.6℃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8℃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6.6℃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6.8℃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5.9℃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7.0℃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6.5℃
  • 흐림영주24.1℃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30.3℃
  • 흐림의성26.7℃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6.1℃
  • 흐림경주시27.0℃
  • 흐림거창26.5℃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5.9℃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5.2℃
  • 비25.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임대차계약 신고부터 보증보험까지 주요 준수사항 안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공동주택과-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전면).jpg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크기변환]공동주택과-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후면).jpg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