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속초11.2℃
  • 구름많음16.7℃
  • 맑음철원16.9℃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5.6℃
  • 맑음대관령12.4℃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0.2℃
  • 박무북강릉11.8℃
  • 맑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1.2℃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6.3℃
  • 흐림울릉도12.2℃
  • 구름많음수원15.8℃
  • 구름많음영월16.6℃
  • 구름많음충주15.7℃
  • 맑음서산14.8℃
  • 흐림울진13.1℃
  • 구름많음청주16.1℃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3.6℃
  • 연무안동14.2℃
  • 흐림상주15.2℃
  • 연무포항13.6℃
  • 구름많음군산14.2℃
  • 연무대구14.2℃
  • 연무전주14.2℃
  • 흐림울산14.2℃
  • 비창원14.4℃
  • 흐림광주14.2℃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8℃
  • 흐림목포11.7℃
  • 비여수12.2℃
  • 맑음흑산도13.6℃
  • 흐림완도11.5℃
  • 구름많음고창13.6℃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15.9℃
  • 구름많음15.3℃
  • 비제주11.0℃
  • 흐림고산10.4℃
  • 흐림성산11.0℃
  • 비서귀포13.2℃
  • 흐림진주13.2℃
  • 맑음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6.6℃
  • 구름많음이천17.6℃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6.8℃
  • 구름많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6.2℃
  • 흐림보은15.4℃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7.3℃
  • 구름많음부여16.0℃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15.4℃
  • 구름많음부안14.6℃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영광군13.4℃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5.6℃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1.9℃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12.2℃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3.1℃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2.3℃
  • 구름많음봉화15.6℃
  • 구름많음영주15.5℃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5.4℃
  • 구름많음영덕14.5℃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2.1℃
  • 흐림14.8℃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크기변환]사본 -20230302_130949 (1).jpg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훈명예수당 증액(월 13만원) 및 지급 나이 기준 삭제 ▲사망위로금 증액(월 50만원)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재원 조달방안 등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연령별 차등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월정 수당을 증액함과 동시에, 기존에 비해 두배 가량 증액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훈단체와 함께 보훈명예수당 증액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예산 내의 수당 증액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이후 보훈단체 및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이번 개정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