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1.0℃
  • 흐림철원2.9℃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4.9℃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1.5℃
  • 흐림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2.6℃
  • 맑음강릉7.5℃
  • 구름많음동해11.2℃
  • 흐림서울7.6℃
  • 흐림인천10.1℃
  • 흐림원주1.8℃
  • 맑음울릉도13.5℃
  • 흐림수원6.2℃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8.5℃
  • 맑음울진7.9℃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7.5℃
  • 맑음군산5.4℃
  • 흐림대구4.0℃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10.0℃
  • 맑음부산12.5℃
  • 구름많음통영8.9℃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0.8℃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3.8℃
  • 흐림홍성(예)9.7℃
  • 맑음1.1℃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7.6℃
  • 맑음성산15.3℃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3.1℃
  • 흐림강화9.0℃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4.5℃
  • 흐림홍천1.1℃
  • 맑음태백5.8℃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2℃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3.1℃
  • 흐림보령13.3℃
  • 흐림부여3.1℃
  • 맑음금산2.2℃
  • 맑음3.5℃
  • 맑음부안8.5℃
  • 맑음임실3.4℃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5.7℃
  • 흐림장수3.0℃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9.2℃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4.1℃
  • 맑음강진군4.9℃
  • 맑음장흥4.4℃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8.6℃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1.6℃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8℃
  • 맑음6.0℃
기상청 제공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천시청.jpg

이천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4,949건(221백만 원)이며, 세목 중 지방소득세가 2,453건(103백만 원), 자동차세가 2,262건(80백만 원)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등이다.

 

이천시는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급 신청 방법을 이천시 블로그, 시청게시판, 이천알리미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 ARS납부시스템(☎ 080-644-8572) 이용 ▲위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조회 후 계좌 입력 ▲환급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기재사항 작성 후 팩스 송부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 계좌를 등록(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하여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이천시 징수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기 전 소액의 환급도 꼭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