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3℃
  • 구름많음4.0℃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파주3.2℃
  • 맑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12.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인천4.5℃
  • 구름많음원주7.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조금수원5.8℃
  • 흐림영월9.6℃
  • 흐림충주8.8℃
  • 구름조금서산6.1℃
  • 구름많음울진12.6℃
  • 구름많음청주8.8℃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8.4℃
  • 흐림안동8.0℃
  • 흐림상주10.3℃
  • 구름많음포항13.9℃
  • 흐림군산8.5℃
  • 구름많음대구11.6℃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9.7℃
  • 흐림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4.0℃
  • 비목포9.0℃
  • 맑음여수14.2℃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10.5℃
  • 흐림고창8.6℃
  • 구름많음순천10.8℃
  • 구름많음홍성(예)7.6℃
  • 구름많음8.0℃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0.3℃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7.4℃
  • 구름많음이천6.3℃
  • 구름많음인제8.3℃
  • 구름많음홍천6.1℃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8.4℃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7.8℃
  • 구름많음보령7.4℃
  • 흐림부여8.8℃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8.6℃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8.6℃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8.6℃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9.1℃
  • 흐림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0.8℃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6.7℃
  • 구름많음영주6.9℃
  • 흐림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의성7.7℃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11.4℃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많음남해14.1℃
  • 비12.9℃
기상청 제공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경기티비종합뉴스-

시 홈페이지 8~21일 공고…19~22일 방문접수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전달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 한다.

답례품 품목은 안성마춤 5대 브랜드 농특산물(쌀·배·배즙·홍삼·포도·한우·한우육포)과 농특산물(쌀·한우), 농특산 가공품(곰탕·배즙·배가공품·과일청·한과·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참기름·들기름·콩기름), 공예품(유기·칠보), 문화관광상품권 등 28개 품목이다.

[크기변환]사본 -1.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png

공모 대상은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관내에서 생산, 제조, 보관하여 필요한 시기에 답례품 공급이 가능한 사업자(법인포함)이다. 이번 공개모집에 참가를 원한다면 오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안성시청 행정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계약과 함께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예술, 주민복리,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