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0.6℃
  • 박무2.5℃
  • 맑음철원3.0℃
  • 구름조금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춘천6.3℃
  • 구름많음백령도3.3℃
  • 구름많음북강릉11.6℃
  • 구름많음강릉12.2℃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조금서울4.9℃
  • 구름조금인천2.9℃
  • 구름많음원주6.4℃
  • 구름많음울릉도15.1℃
  • 구름많음수원4.3℃
  • 구름많음영월8.6℃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5.7℃
  • 구름많음울진13.7℃
  • 연무청주8.0℃
  • 구름많음대전8.3℃
  • 흐림추풍령8.7℃
  • 박무안동8.5℃
  • 흐림상주10.1℃
  • 구름많음포항13.8℃
  • 구름조금군산7.3℃
  • 흐림대구12.3℃
  • 박무전주8.5℃
  • 흐림울산15.4℃
  • 구름조금창원12.4℃
  • 흐림광주9.2℃
  • 박무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3.3℃
  • 흐림목포8.5℃
  • 박무여수13.3℃
  • 흐림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8.1℃
  • 흐림순천9.8℃
  • 구름많음홍성(예)6.7℃
  • 구름많음7.2℃
  • 박무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2.1℃
  • 구름조금성산12.3℃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9.4℃
  • 구름조금강화2.0℃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5.5℃
  • 구름많음인제7.5℃
  • 구름많음홍천5.7℃
  • 구름많음태백7.6℃
  • 구름많음정선군9.4℃
  • 구름많음제천7.5℃
  • 흐림보은7.8℃
  • 구름많음천안6.9℃
  • 구름많음보령6.3℃
  • 구름많음부여7.8℃
  • 흐림금산9.3℃
  • 구름많음7.4℃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7.9℃
  • 흐림정읍7.8℃
  • 흐림남원8.9℃
  • 흐림장수8.1℃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13.5℃
  • 흐림순창군8.4℃
  • 구름많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양산시12.2℃
  • 구름많음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0.2℃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9.4℃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11.2℃
  • 구름많음광양시12.9℃
  • 흐림진도군9.4℃
  • 흐림봉화5.7℃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9.4℃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7.9℃
  • 구름많음구미10.8℃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1.0℃
  • 구름많음거창9.8℃
  • 구름많음합천9.8℃
  • 흐림밀양10.2℃
  • 맑음산청10.9℃
  • 구름많음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4.3℃
  • 흐림12.6℃
기상청 제공
[이천시]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무리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 감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마무리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 감면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0월 6일부터 실시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천시청전경.jpeg

특히, 올해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원칙상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화했다.

 

이번 사실조사를 위해 이천시 각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시민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대상자에게는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실거주지로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