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조금속초4.6℃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2.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5.2℃
  • 구름조금강릉5.9℃
  • 흐림동해5.8℃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5.3℃
  • 비울릉도4.4℃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4.8℃
  • 맑음충주5.0℃
  • 맑음서산5.4℃
  • 구름조금울진6.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9.9℃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8.5℃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7.0℃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10.5℃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8.8℃
  • 구름많음흑산도7.5℃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6.1℃
  • 맑음5.0℃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조금고산9.8℃
  • 맑음성산9.4℃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9℃
  • 구름조금인제4.5℃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6.7℃
  • 맑음6.2℃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6.7℃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9.4℃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7.7℃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8.8℃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9.7℃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9.3℃
  • 맑음1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신고,납부의 달

평택시는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25만여 건에 24억 5천만 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사업소분 주민세는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 평택시청 전경.jpg

과세기준일(7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분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1만 1천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부과전(7월) 사업자들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안내하고 이를 접수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줄이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현황을 반영한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이 납부서를 통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실제 사업장 현황과 상이할 경우 위택스(www.wetax. go.kr) 홈페이지 및 팩스·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142211), 카카오톡 및 네이버 앱 등 다양한 간편 납부 방법도 제공되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함 없이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를 원활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