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속초13.5℃
  • 박무4.8℃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7.6℃
  • 구름많음파주7.3℃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5.4℃
  • 구름많음백령도3.9℃
  • 구름많음북강릉13.0℃
  • 구름많음강릉14.9℃
  • 흐림동해16.6℃
  • 구름많음서울8.6℃
  • 박무인천7.4℃
  • 흐림원주8.5℃
  • 구름많음울릉도15.4℃
  • 박무수원9.1℃
  • 흐림영월8.6℃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8.8℃
  • 구름조금울진13.4℃
  • 흐림청주10.6℃
  • 박무대전10.6℃
  • 구름많음추풍령12.2℃
  • 흐림안동8.1℃
  • 구름많음상주7.1℃
  • 맑음포항16.2℃
  • 흐림군산9.6℃
  • 연무대구13.3℃
  • 비전주10.4℃
  • 맑음울산17.3℃
  • 흐림창원15.1℃
  • 박무광주11.7℃
  • 구름조금부산17.0℃
  • 구름조금통영15.9℃
  • 박무목포10.1℃
  • 박무여수14.5℃
  • 흐림흑산도10.2℃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15.4℃
  • 박무홍성(예)9.9℃
  • 흐림9.8℃
  • 흐림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7.4℃
  • 흐림양평6.4℃
  • 흐림이천6.6℃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6.3℃
  • 흐림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1.7℃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11.3℃
  • 흐림금산12.9℃
  • 흐림10.4℃
  • 흐림부안10.1℃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9.9℃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2.9℃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1.8℃
  • 구름많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15.7℃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4.6℃
  • 흐림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8.5℃
  • 흐림영주6.8℃
  • 흐림문경5.8℃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5.4℃
  • 흐림의성12.1℃
  • 구름많음구미10.6℃
  • 구름많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6.3℃
  • 구름많음거창9.8℃
  • 흐림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2.4℃
  • 흐림산청10.8℃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2.9℃
  • 맑음17.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원삼면 6천㎡ 토지 소유권 지켰다 -경기티비종합뉴스-

1937년 당시 소유권이전 무효 주장에 승소…도로관리지원센터 건립 예정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일원 약 6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유권을 고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용인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1).jpg

해당 토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지난 1912년 1월 토지조사부에 미평리의 옛 지명인 중리로 최초 토지 명의가 등록됐다.

이후 1937년 6월 시에 기부돼 1943년 용인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시는 1964년 권리귀속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원고는 지난 2021년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며 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권리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기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적법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거쳤으며 취득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는 반박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토지는 축구장 1개 크기로 1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이곳에 원삼면 도로환경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거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의혹이 있었지만 사법부가 신중한 판단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