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4.2℃
  • 흐림-0.4℃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4℃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0.4℃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5.5℃
  • 구름많음동해5.7℃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0.7℃
  • 흐림원주1.2℃
  • 흐림울릉도7.2℃
  • 흐림수원1.9℃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1.3℃
  • 흐림울진5.6℃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대전0.8℃
  • 흐림추풍령0.0℃
  • 흐림안동0.2℃
  • 흐림상주1.5℃
  • 흐림포항5.3℃
  • 흐림군산1.5℃
  • 흐림대구2.3℃
  • 흐림전주2.4℃
  • 구름많음울산5.0℃
  • 흐림창원6.1℃
  • 흐림광주5.0℃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많음통영6.3℃
  • 흐림목포2.3℃
  • 흐림여수7.0℃
  • 흐림흑산도4.7℃
  • 흐림완도3.8℃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1.7℃
  • 흐림홍성(예)1.2℃
  • 흐림-0.7℃
  • 비제주9.6℃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9.9℃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0.0℃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1.4℃
  • 흐림금산0.7℃
  • 흐림0.7℃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1.1℃
  • 흐림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1.3℃
  • 구름많음북창원6.5℃
  • 구름많음양산시3.4℃
  • 흐림보성군1.5℃
  • 흐림강진군1.7℃
  • 흐림장흥-0.2℃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5.7℃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1.8℃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3.9℃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1℃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2.1℃
  • 흐림영천0.0℃
  • 흐림경주시1.4℃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0.0℃
  • 구름많음밀양1.5℃
  • 구름많음산청-1.2℃
  • 구름많음거제2.9℃
  • 흐림남해4.5℃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이천시] 자연재난 대비 연초부터 발로 뛰는 이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자연재난 대비 연초부터 발로 뛰는 이천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계묘년 연초부터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교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크기변환]사본 -새해농업인 교육 풍수해보험 홍보.jpg

이에 이천시는 2023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가입 촉진계획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침수 이력이 있는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우선가입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위험관리와 역할을 요구하고자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과거 풍수해가 적었던 도심지역도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 가입을 통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최근 3년간 이천시의 주택 및 온실 가입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 이천시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8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한 것과 비교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 가구는 4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 받는 보험금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주택 세입자동산 가입 보상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산출기준 적용비율을 상향하였으며, 50㎡이하 주택 침수피해시 보험금 지급기준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온실 가입대상에 포도 비가림시설 추가로 보장범위가 확대되었다.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 이천시 안전총괄과,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을 통해 가입 문의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