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속초10.0℃
  • 흐림-3.3℃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5℃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7.2℃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0.2℃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서울2.5℃
  • 흐림인천3.0℃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수원3.5℃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4.7℃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2.0℃
  • 흐림대전2.6℃
  • 구름조금추풍령2.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4.6℃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전주9.9℃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통영9.1℃
  • 흐림목포8.3℃
  • 구름많음여수8.7℃
  • 맑음흑산도14.7℃
  • 흐림완도8.3℃
  • 흐림고창10.1℃
  • 흐림순천4.0℃
  • 박무홍성(예)1.0℃
  • 흐림0.6℃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고산16.4℃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3.1℃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1.0℃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0.5℃
  • 흐림1.6℃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3.2℃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광군9.0℃
  • 맑음김해시8.8℃
  • 흐림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4℃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7.5℃
  • 흐림의령군2.5℃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8.0℃
  • 흐림진도군12.9℃
  • 맑음봉화-1.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문경1.8℃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1.2℃
  • 흐림영천0.7℃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1℃
  • 흐림합천1.6℃
  • 흐림밀양3.7℃
  • 흐림산청-2.4℃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남해5.8℃
  • 맑음8.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ㆍ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ㆍ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지방세 면제 -경기티비종합뉴스-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감면 혜택 -

용인특례시가 동천동 수해 피해 가구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나선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1).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지역 침수 피해 부동산의 재산세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게 됐다.

 

동천동은 지난 8월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렸다. 주택 34곳을 비롯해 총 131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특별재난구역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놓은 침수 재산의 소유자다.

재산세는 2022년도분이 감면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다음달까지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다.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의결 후 추가 확인되는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과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분들이 겪은 아픔은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너무도 힘든 일을 겪은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