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4.2℃
  • 흐림-0.6℃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0.5℃
  • 흐림북강릉5.3℃
  • 흐림강릉5.6℃
  • 흐림동해6.0℃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0.5℃
  • 흐림원주1.3℃
  • 흐림울릉도7.4℃
  • 흐림수원1.9℃
  • 구름많음영월-0.2℃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2℃
  • 흐림울진5.6℃
  • 흐림청주1.1℃
  • 흐림대전0.6℃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0.4℃
  • 흐림상주2.0℃
  • 흐림포항5.7℃
  • 흐림군산2.2℃
  • 흐림대구2.3℃
  • 구름많음전주2.0℃
  • 구름많음울산4.5℃
  • 흐림창원5.7℃
  • 구름많음광주4.7℃
  • 구름많음부산6.5℃
  • 구름많음통영6.1℃
  • 흐림목포2.4℃
  • 구름많음여수7.0℃
  • 흐림흑산도4.4℃
  • 구름많음완도2.6℃
  • 흐림고창1.6℃
  • 흐림순천-1.5℃
  • 흐림홍성(예)1.0℃
  • 흐림-0.9℃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성산6.6℃
  • 비서귀포10.2℃
  • 흐림진주-0.2℃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0.6℃
  • 흐림천안-0.1℃
  • 흐림보령2.1℃
  • 흐림부여1.1℃
  • 흐림금산0.2℃
  • 흐림0.5℃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1.7℃
  • 흐림김해시4.5℃
  • 흐림순창군0.6℃
  • 흐림북창원6.2℃
  • 흐림양산시3.5℃
  • 흐림보성군0.4℃
  • 흐림강진군1.3℃
  • 흐림장흥-0.1℃
  • 흐림해남-1.4℃
  • 흐림고흥5.6℃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6.5℃
  • 흐림진도군3.2℃
  • 구름많음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3.5℃
  • 흐림청송군-1.5℃
  • 흐림영덕6.2℃
  • 흐림의성-0.5℃
  • 흐림구미2.2℃
  • 흐림영천0.2℃
  • 흐림경주시2.0℃
  • 구름많음거창-2.3℃
  • 구름많음합천-0.1℃
  • 흐림밀양0.9℃
  • 흐림산청-0.7℃
  • 구름많음거제2.8℃
  • 구름많음남해4.9℃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신상진 시장 공약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올해부터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신상진 시장 공약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올해부터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월 10만원 …이달 말일까지 집중 신청 받아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인 ‘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돼 대상자는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성남시청(2023.jpg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이다.

시는 600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7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달 말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10만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우려고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복지정책과 보훈문화팀 이연승 주무관 031-729-2667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