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속초19.9℃
  • 맑음19.1℃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9.5℃
  • 안개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2.1℃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원주21.2℃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0.5℃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8.6℃
  • 구름많음서산22.1℃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3.1℃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21.3℃
  • 맑음포항24.3℃
  • 구름많음군산22.7℃
  • 맑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2.6℃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22.6℃
  • 맑음여수21.2℃
  • 안개흑산도19.8℃
  • 흐림완도20.7℃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7.7℃
  • 흐림홍성(예)22.6℃
  • 맑음22.8℃
  • 흐림제주23.2℃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1.8℃
  • 흐림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8.1℃
  • 맑음홍천19.0℃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2.5℃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2.0℃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부안23.0℃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1.5℃
  • 흐림영광군22.5℃
  • 구름많음김해시20.6℃
  • 구름많음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1.0℃
  • 구름많음양산시19.4℃
  • 흐림보성군20.6℃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19.1℃
  • 맑음의령군19.2℃
  • 구름많음함양군18.4℃
  • 구름많음광양시20.7℃
  • 흐림진도군21.9℃
  • 맑음봉화16.2℃
  • 맑음영주17.9℃
  • 맑음문경18.3℃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21.1℃
  • 구름많음거창18.5℃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20.1℃
  • 구름많음거제20.0℃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 민원담당 직원 보호 조례 제정… 인사청문 실효성 강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 민원담당 직원 보호 조례 제정… 인사청문 실효성 강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크기변환]250912 이혜원 의원, 민원담당 직원 보호 조례 제정… 인사청문 실효성 강화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언, 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은 물론,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비회기 중이거나 회기 종료 직전에 청문 요청이 이뤄질 경우, 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인사청문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 또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만큼, 이번 조례들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자가 존중받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