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6.0℃
  • 맑음8.9℃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11.2℃
  • 맑음파주8.8℃
  • 구름많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0℃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5.2℃
  • 맑음인천15.0℃
  • 구름많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4.4℃
  • 구름많음영월7.8℃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서산12.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2.8℃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6.0℃
  • 맑음군산11.9℃
  • 구름많음대구17.0℃
  • 맑음전주13.3℃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7.9℃
  • 구름많음광주15.3℃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7.3℃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여수17.3℃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6.4℃
  • 맑음고창12.1℃
  • 구름많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5.9℃
  • 구름많음9.3℃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9.9℃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11.7℃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6℃
  • 구름많음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8.8℃
  • 구름많음제천5.9℃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9.2℃
  • 구름많음10.9℃
  • 맑음부안12.6℃
  • 흐림임실8.5℃
  • 맑음정읍12.5℃
  • 구름많음남원10.7℃
  • 구름많음장수6.4℃
  • 맑음고창군10.6℃
  • 구름많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6.5℃
  • 구름많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4.0℃
  • 구름많음보성군15.0℃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4.5℃
  • 구름많음해남17.4℃
  • 구름많음고흥12.0℃
  • 구름많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5.3℃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3.0℃
  • 구름많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1.4℃
  • 구름많음거창8.4℃
  • 맑음합천10.6℃
  • 구름많음밀양14.0℃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5.1℃
  • 맑음1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천 명 채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농지 122만 필지 전수조사 시작…조사원 최대 2천 명 채용

○ 경기도,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 농지 122만 필지(146천ha) 전수조사 추진
- 헌법 경자유전, 무관용, 묵인 금지, 온정주의 배제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 예정
- 농지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

경기도가 농지의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6천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5월 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천 명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우대요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주민 등이다.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