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4 (일)

  • 맑음속초13.1℃
  • 맑음8.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6.5℃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4.8℃
  • 맑음인천16.1℃
  • 구름많음원주13.3℃
  • 흐림울릉도18.4℃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0.6℃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2.0℃
  • 구름많음울진14.3℃
  • 맑음청주16.0℃
  • 구름많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2.8℃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5.0℃
  • 구름많음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7.9℃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8.6℃
  • 흐림목포17.9℃
  • 흐림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9.1℃
  • 흐림완도17.7℃
  • 구름많음고창14.9℃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2.1℃
  • 맑음11.6℃
  • 비제주20.3℃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20.9℃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13.8℃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8.7℃
  • 구름많음홍천10.6℃
  • 맑음태백8.6℃
  • 구름많음정선군10.8℃
  • 구름많음제천9.5℃
  • 구름많음보은11.7℃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5.3℃
  • 맑음부여12.5℃
  • 구름많음금산12.6℃
  • 맑음13.9℃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임실12.5℃
  • 구름많음정읍15.1℃
  • 구름많음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7.0℃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5.3℃
  • 구름많음강진군16.1℃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6.2℃
  • 흐림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12.9℃
  • 구름많음함양군12.3℃
  • 흐림광양시18.5℃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8.7℃
  • 구름많음영주11.5℃
  • 구름많음문경12.6℃
  • 맑음청송군10.3℃
  • 흐림영덕14.4℃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2.9℃
  • 구름많음영천13.2℃
  • 흐림경주시14.8℃
  • 구름많음거창12.0℃
  • 구름많음합천14.1℃
  • 구름많음밀양15.4℃
  • 구름많음산청13.0℃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7.5℃
  • 구름많음16.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소상공인 1600곳 40억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소상공인 1600곳 40억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면 개정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 274차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내용과 명칭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2. 용인특례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조성된 골목 상권 중의 하나인 역북동 카페거리 안내판..jpg

개정 조례에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긴급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시 연 5%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업, 사업정리(재창업·업종전환)와 온라인 디지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개정 조례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근거와 지원방안도 추가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용인특례시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등 지원 대상이 늘면서 시는 내년 골목상권 공동체와 소상공인 1600여 곳에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용인특례시 소상공인들이 향후 진행될 지원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