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속초9.3℃
  • 맑음2.5℃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4.1℃
  • 흐림백령도7.3℃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11.3℃
  • 맑음서울8.0℃
  • 맑음인천6.1℃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12.2℃
  • 맑음수원7.7℃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6.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0.6℃
  • 맑음청주8.1℃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0.1℃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3.8℃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2.6℃
  • 맑음홍성(예)8.0℃
  • 맑음7.4℃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8.6℃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5.0℃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9.2℃
  • 맑음8.6℃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9℃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9.8℃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1.9℃
  • 맑음의성8.9℃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9.6℃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2.8℃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6℃
  • 맑음13.5℃
기상청 제공
이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38명 명단 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38명 명단 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방세 36명 16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명 54억 3,300만 원 체납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6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5명과 법인 13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이천시청.jpg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이번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36명) 16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2명) 54억 3,300만 원 등 총 70억 5,800만 원이며, 명단은 경기도청, 이천시청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한 납세 문화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징수과 김서상, 최우식  031-644-2210, 2219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